• HOME
  • FAQ

FAQ

벌금·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은 누가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p>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르면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와 구분되는 재판 집행 단계의 절차입니다.</p><p>검사의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77조 제2항부터 제4항).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사건의 집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제6항).</p><p>출처: 현행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