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판결이 확정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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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p>네. 형사소송법 제479조는 법인에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 단계가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집행 문제입니다.</p><p>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판단하려면 확정 재판의 내용, 합병으로 소멸했는지,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479조에 적힌 대상 외의 금전 의무까지 같은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p><p>출처: 현행 형사소송법 제4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