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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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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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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그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상소장을 법원이 실제로 받은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마련된 재소자 특칙입니다.</p><p>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제344조 제2항). 다만 상소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가 아니라 형사재판 후 상소 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p><p>출처: 현행 형사소송법 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