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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상소 포기·취하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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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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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사소송법 제353조에 따르면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이미 제기한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제출할 법원이 다릅니다.</p><p>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상소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낼 때는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p>이는 판결에 대한 형사재판의 상소 절차입니다. 수사, 송치, 기소 단계의 신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취하의 방식과 동의 요건은 별도 조항에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p>출처: 형사소송법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