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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소를 취하하거나 그 취하에 동의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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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p>형사소송법 제354조에 따르면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p><p>상소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포기나 취하에 동의하기 전에는 누가 상소했는지, 어떤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사건에서 다시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p>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 절차에 관한 것으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포기나 취하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록과 사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p><p>출처: 형사소송법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