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p>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뒤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p><p>그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361조의3에 따라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므로, 통지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p><p>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제361조의2 제3항은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지청의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와 구별되는 항소심 절차입니다.</p><p>출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