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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사유도 항소법원이 심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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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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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p>다만 항소이유서에 쓰지 않은 모든 사유를 법원이 반드시 찾아 심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 기록과 쟁점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다투려는 사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이 내용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p><p>출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