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던 자료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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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는 재판 단계이며, 수사·송치·기소 단계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1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이 조항은 제1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