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에도 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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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70조는 형사소송법 제2편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항소심 심판에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준용은 해당 절차를 항소심의 성격에 맞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수사·송치·기소를 마친 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는 재판 단계입니다.
다만 항소에 관한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제1심 공판에서 적용되는 절차가 항소심에서 언제나 똑같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항소심의 특별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항소에 관한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제1심 공판에서 적용되는 절차가 항소심에서 언제나 똑같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항소심의 특별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