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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판결 정정은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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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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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정정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신청을 심사한 결과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판결이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어떤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와 법원이 정정 판결을 했는지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했는지는 재판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고심 판결에 관한 재판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01조(정정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