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재심청구서도 시설장에게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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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30조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재심 청구와 그 취하에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시설에 있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취하할 때에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제344조 제2항은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하도록 정합니다. 재심 청구서나 취하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제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거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수사·송치·기소와도 별개의 재판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30조·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제344조 제2항은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하도록 정합니다. 재심 청구서나 취하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제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거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수사·송치·기소와도 별개의 재판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30조·제3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