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즉시항고는 며칠 안에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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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내용과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구분됩니다. 제404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고에 7일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는 그 결정에 관한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7일 규정만으로 특정 결정의 항고 가능 여부나 정확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4조·제40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구분됩니다. 제404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고에 7일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는 그 결정에 관한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7일 규정만으로 특정 결정의 항고 가능 여부나 정확한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4조·제40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