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은 원심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결정을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항고장을 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항고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08조 제2항에 따라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3일은 원심법원의 송부 절차에 관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항고장을 제출한 뒤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을 경정했는지, 또는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당부나 이후 결과는 구체적인 결정과 항고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08조 제2항에 따라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3일은 원심법원의 송부 절차에 관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항고장을 제출한 뒤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을 경정했는지, 또는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당부나 이후 결과는 구체적인 결정과 항고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