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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즉시항고 기간에는 법원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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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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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법원 결정이라면, 항고장을 내기 전이라도 법정 제기기간 중에는 이 조항의 집행정지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항고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와 제기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결정이나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정지는 법원 결정의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09조·제41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결정의 종류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