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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항고사건에서 검사는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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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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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412조는 검사가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심리되는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에 관한 판단은 항고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조항의 의견진술은 기소 후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 관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항고 대상 결정과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