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법원의 결정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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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재항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범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시항고에 해당하므로 적용되는 제기기간과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항고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결에 대한 상고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05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대상 결정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범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시항고에 해당하므로 적용되는 제기기간과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항고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결에 대한 상고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05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대상 결정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