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수사기관의 압수·압수물 환부 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청구할 곳은 해당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입니다.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와 처분을 한 기관, 직무집행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특정 처분을 법원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처분의 내용과 현재 진행 상태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