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법에 열거된 재심 사유가 있으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됐음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증언·감정 등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면소나 형의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도 법이 정한 사유입니다. 각 사유별 요건은 다르므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투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확정 전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도 구분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실제로 해당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71&lsJoLnkSeq=900781540&print=print
대표적으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됐음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증언·감정 등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면소나 형의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도 법이 정한 사유입니다. 각 사유별 요건은 다르므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투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확정 전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도 구분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실제로 해당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71&lsJoLnkSeq=900781540&print=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