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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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재심사유가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 판결이나 그 기초 조사 등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유에는 법이 정한 증명 요건도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를 이유로 하는 제420조 제5호는 제421조 제1항이 열거한 항소·상고 기각판결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은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를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판결에 대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해당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 판결이나 그 기초 조사 등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유에는 법이 정한 증명 요건도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를 이유로 하는 제420조 제5호는 제421조 제1항이 열거한 항소·상고 기각판결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은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를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판결에 대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