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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심을 청구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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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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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외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선임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제426조 제2항은 이때 선임한 변호인의 선임 효력이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정합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하면 재심이 바로 시작되나요?
변호인 선임만으로 재심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심청구의 적법성과 재심사유를 판단합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투는 법원 절차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새로 결정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2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