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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심청구를 취하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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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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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항).

1. 취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청구에서 주장한 재심사유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 뒤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하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른 이유가 생기면 무조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제429조 제2항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법정 재심사유와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을 다투는 법원 절차로,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와는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2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