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심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누구의 의견을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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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심청구에 관해 결정할 때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이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제432조 단서가 정합니다.
2. 의견을 들으면 재심이 바로 열리나요?
의견을 듣는 절차와 재심 개시 여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재심청구의 요건과 사유를 살펴 결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로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
1. 법정대리인이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제432조 단서가 정합니다.
2. 의견을 들으면 재심이 바로 열리나요?
의견을 듣는 절차와 재심 개시 여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재심청구의 요건과 사유를 살펴 결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로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