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에 관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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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437조는 재심청구에 관한 일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재심 관련 결정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결정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결정이 대상인가요?
제433조의 청구기각 결정, 제434조 제1항의 청구기각 결정, 제435조 제1항의 재심개시 결정, 제436조 제1항의 청구기각 결정이 제43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재심청구 자체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즉시항고는 재심청구에 관해 내려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모두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1. 어떤 결정이 대상인가요?
제433조의 청구기각 결정, 제434조 제1항의 청구기각 결정, 제435조 제1항의 재심개시 결정, 제436조 제1항의 청구기각 결정이 제437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재심청구 자체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즉시항고는 재심청구에 관해 내려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모두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