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확정된 형사판결의 법령 위반은 누가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직접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주체는 법률상 검찰총장입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2. 어떤 문제를 다루나요?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상상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도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는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통상 재판 단계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4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