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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비상상고가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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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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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5조는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판결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1. 어떤 경우에 기각하나요?
검찰총장이 판결 확정 후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했더라도, 대법원이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상상고를 기각합니다. 제445조가 정한 재판의 형식은 '판결'입니다.

2. 신청만 하면 원래 판결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상고 제기와 대법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조문은 비상상고에 이유가 없는 경우의 기각을 정한 것이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은 제446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의 대법원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통상 재판 단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41조 및 제445조·제44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