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 검사도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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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형사재판의 당사자 중 누가 상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법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재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했다고 해서 원래 재판이 자동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Q. 피고인 대신 가족이나 변호인이 상소할 수도 있나요?
A. 같은 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제341조 제1항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41조 제2항에 따라 후자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
Q. 수사나 송치 단계에서도 상소하나요?
A.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결정이나 처분에 다투는 방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소가 가능한지와 제출 기간은 받은 재판의 종류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40조, 제34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05
A.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법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재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했다고 해서 원래 재판이 자동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Q. 피고인 대신 가족이나 변호인이 상소할 수도 있나요?
A. 같은 법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제341조 제1항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41조 제2항에 따라 후자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
Q. 수사나 송치 단계에서도 상소하나요?
A.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결정이나 처분에 다투는 방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소가 가능한지와 제출 기간은 받은 재판의 종류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40조, 제34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