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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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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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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판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고 싶으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소하려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판결에서 서로 구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부만 상소하면 그 부분만 다시 판단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소한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상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상소 범위를 적을 때 관련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의 결정도 이 규정에 따라 일부 상소할 수 있나요?
A. 제342조는 재판에 대한 상소를 정한 조항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복 방법은 해당 처분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2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