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을 놓쳤다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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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정해진 상소기간이 지나면 언제나 상소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잊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소권회복은 어디에, 언제 청구하나요?
A.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Q. 청구하면 곧바로 상소가 받아들여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559
A.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잊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소권회복은 어디에, 언제 청구하나요?
A.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Q. 청구하면 곧바로 상소가 받아들여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