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며칠인가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얼마인가요?
A.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며,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됩니다.
Q.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선고·고지일과 실제 제출기한을 판결문 및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말로만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은 상소를 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한 안에 서면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A.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며,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됩니다.
Q.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선고·고지일과 실제 제출기한을 판결문 및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말로만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은 상소를 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한 안에 서면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