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는 7일의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Q.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미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의 항소가 예외 없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항소기각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 뒤의 재판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A.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는 7일의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Q.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미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의 항소가 예외 없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항소기각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 뒤의 재판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