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에서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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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1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을 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위법하다고 보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항소법원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은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Q. 1심 법원이 자기 관할이라고 인정한 것이 법률에 어긋났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항소법원이 그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에 그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다면 항소법원이 1심으로 심판합니다.
Q. 환송·이송만으로 유무죄가 정해지나요?
A. 환송과 이송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유무죄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소 후 재판 단계의 문제로, 경찰 수사·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6조·제36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A.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항소법원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은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Q. 1심 법원이 자기 관할이라고 인정한 것이 법률에 어긋났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항소법원이 그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에 그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다면 항소법원이 1심으로 심판합니다.
Q. 환송·이송만으로 유무죄가 정해지나요?
A. 환송과 이송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유무죄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소 후 재판 단계의 문제로, 경찰 수사·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6조·제36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