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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상고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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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본문

Q. 상고를 제기했는데 형식이나 상고권에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의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구별되는 절차상 결정입니다.

Q. 원심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의 이유와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수사나 검사의 기소를 기각한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고기각은 검사의 기소 뒤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한 단계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재판상 상고 절차는 각각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