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누구에게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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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통지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Q. 선임된 변호인도 통지를 받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통지인가요?
A. 아닙니다. 이 통지는 검사의 기소 뒤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법원이 법원의 소송기록을 받은 재판 단계의 통지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통지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A.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Q. 선임된 변호인도 통지를 받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기록 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통지인가요?
A. 아닙니다. 이 통지는 검사의 기소 뒤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법원이 법원의 소송기록을 받은 재판 단계의 통지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통지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