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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원심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지 않았어도 상고법원이 기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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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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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데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요?
A. 형사소송법 제381조에 따르면 제376조에 해당하는데 원심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제381조는 제376조의 상고 제기 방식 위반 또는 상고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를 다룹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나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 명백한 경우의 상고기각은 제380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Q.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도 적용되나요?
A.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뒤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에 적용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6조·제381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