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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고이유서에 쓰지 않은 문제도 대법원이 살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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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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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합니다. 따라서 상고에서 다투려는 법률상 쟁점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라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가 포함됩니다. 직권 심판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사유를 반드시 찾아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이후 진행되는 재판 중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오인이나 양형에 관한 주장이 언제나 직권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기록은 해당 조문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