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공판에 변호인이 없거나 나오지 않으면 판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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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형사소송법 제389조 제1항은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 상고법원이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의 불출석만으로 언제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은 제28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89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 적법한 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정 출석 여부와 이유서 제출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이후 진행되는 상고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정 상태, 공판기일,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제38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같은 항은 제28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89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 적법한 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정 출석 여부와 이유서 제출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이후 진행되는 상고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정 상태, 공판기일,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제38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