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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동피고인에게도 같은 상고심 파기 사유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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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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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2조는 상고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동피고인도 상고했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두 피고인에게 공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 조항만으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판결이 함께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의 파기는 곧바로 무죄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이후 처리와 각 피고인에 대한 판단은 상고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단계가 아니라, 기소 이후 진행되는 형사재판 중 상고심의 원심판결 파기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