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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 상고심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적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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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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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398조는 상고심 재판서에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심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결론뿐 아니라 상고이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심 재판서의 이 기재 의무와 상고이유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98조는 판단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지, 상고이유가 제기되면 반드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출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상고심 판결문을 나란히 확인하면 어떤 이유에 대한 판단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가 아니라, 기소 이후 진행되는 상고심 재판서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