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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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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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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결정인지와 적용되는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상고와는 대상 재판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서에 적힌 재판의 종류와 불복 방법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결정에 같은 방식과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와 해당 결정에 관한 특별 규정,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기소 후 법원이 내린 결정에 관한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