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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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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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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 취소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는 선고된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로, 새로운 사건의 수사·송치·기소와는 구분됩니다.

Q.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곧바로 취소하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복 기간과 방법은 결정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