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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감정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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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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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만 감정인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감정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찰의 기소 자체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년 10월 21일 기준)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