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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반드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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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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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백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한 뒤에도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86조의3).

이는 검사의 기소 후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제28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년 10월 21일 기준)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