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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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93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의 수사나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증거 내용이 자신의 기억이나 다른 자료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증거가 모두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절차는 경찰의 수사나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증거 내용이 자신의 기억이나 다른 자료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증거가 모두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