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친 뒤 순서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조사 도중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해당 공판의 진행과 재판장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절차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조사 도중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해당 공판의 진행과 재판장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절차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