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하던 사건의 변론을 분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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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변론의 분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재판의 진행에 비추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의 분리·병합은 경찰 수사에서 사건을 나누거나 송치하는 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일과 구별됩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심리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변론의 분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재판의 진행에 비추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의 분리·병합은 경찰 수사에서 사건을 나누거나 송치하는 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일과 구별됩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심리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