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본문

Q. 누가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1항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경찰 수사의 불송치 이의신청과는 구별됩니다.

Q.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판단하나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재판장의 처분이 곧바로 바뀌거나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나요?
문제가 된 재판장의 처분이 무엇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판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처리 방법은 해당 처분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