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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사기관에서 들은 말을 전한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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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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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전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밖에서 한 타인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또는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을 제한합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말한 사람의 진술 내용까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예외는 전혀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어떤 서류나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그 종류와 작성·진술 경위, 해당 조문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배제되거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된 진술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듣거나 서류를 확보하는 일과, 검사가 기소한 뒤 형사재판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다투려는 진술이나 서류가 있다면 누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누구의 말을 옮긴 것인지, 어떤 예외 규정을 주장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나 기소 자체가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