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쓴 진술서라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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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수사기관에 직접 써 낸 진술서는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증거가 되나요?
A. 직접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 등 법에서 정한 형식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성립의 진정 증명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기재한 서류에는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Q.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과 재판에서의 증거 사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찰 수사 중 제출하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서류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나아가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류의 작성자, 작성 방식, 법정에서의 확인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A. 직접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 등 법에서 정한 형식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성립의 진정 증명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기재한 서류에는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Q.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과 재판에서의 증거 사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찰 수사 중 제출하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서류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나아가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류의 작성자, 작성 방식, 법정에서의 확인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