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작성한 장부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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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본문
Q. 회사의 거래장부나 업무기록은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속 작성해 온 장부라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작성 목적과 시기, 작성 방식, 실제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수사에 대비해 사후에 만든 정리표라면 같은 취급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부가 증거로 제출되면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작성·보관 경위, 원본과의 일치 여부,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기재 오류나 누락, 작성 경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장부가 확보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와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증거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개별 장부의 증거 사용 여부와 증명력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속 작성해 온 장부라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작성 목적과 시기, 작성 방식, 실제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수사에 대비해 사후에 만든 정리표라면 같은 취급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부가 증거로 제출되면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작성·보관 경위, 원본과의 일치 여부,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기재 오류나 누락, 작성 경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장부가 확보되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와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증거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은 공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개별 장부의 증거 사용 여부와 증명력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5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