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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사건을 관할하지 않는 법원이 재판을 맡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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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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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이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형사사건을 맡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판결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관할이 있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관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 관할위반 판결은 무죄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관할위반은 그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고, 무죄는 범죄사실의 증명 등에 관한 판단입니다. 관할위반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절차는 판결 내용과 사건의 관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사가 기소한 단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나요?

제319조의 관할위반 선고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관할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관할에 의문이 있다면 공판에서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9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